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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방법 (2025.08.07)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5-08-07
  • 조회9회
  • 이름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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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신용정보의 권리 및 행사방법


1.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

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열람 및 청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서면,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.

② 제공 또는 열람한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삭제 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정당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∙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 후 그 처리결과를 7 일이내 알려드립니다.


2. 개인신용정보의 이용〮제공 사실의 조회 및 통보 요구권

① 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조회사항(이용 주 체, 이용 목적, 이용 날짜,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, 제공 주체, 제공받은 자, 제공 목적, 제공한 날짜,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등)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  ※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은 제외

② 당해 통보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서면, 전자문서,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.

③ 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보를 요구할 시 대표번호(02-6951-1757)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본인 확인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④ 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7 일 이내에 제공합니다.

⑤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내역을 조회한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공하는 때에 해당 조회사항을 정기적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   (단, 통지에 직접 드는 비용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.)


3. 신용정보 제공∙이용 동의 철회

① 계약체결 이후부터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시용조회회사 또는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 대해서는 철회할 수 없으며, 계약의 유지∙관리 상담, 기타 업무위탁에 따른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제공을 받 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.

② 개인신용정보 제공∙이용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고객센터 전화(02-6951-1757) 또는 서 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며, 이 경우 회사는 1 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합니다.


4.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

① 신용정보주체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‘금융거래 등 상거 래관계가 종료되고 5 년’이 경과한 이후에 회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가 가능합니다.

   (단, 다른 법률의 이행 등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
② 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통지 합니다.

(단,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별도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)

③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는 고객센터 전화(02-6951-1757)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본인 확인후 신청이 가능하며, 유선, 서면 등을 통하여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.


5.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

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3 조의 2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전송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가.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나.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

다.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간의 권리ㆍ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

②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는 서면,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.


6. 개인신용정보의 통지 요구

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5 조의 2 에 따라 이용 및 제공내역을 통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용정보주체가 이용 및 제공내역의 통지 요청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[별지 제 15 호 서식]에 따라 요청하여야 합니다.

② 법 제 35 조제 2 항 및 영 제 30 조제 7 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의 개인신 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5 호 서식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문 자메시지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 합니다.


7. 상거래 거절근거 신용정보의 고지

①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근거로 상 거래관계를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근거가 된 정보의 고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② 신용정보주체는 고지 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신 용정보를 수집·제공한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8.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조회ㆍ이용 및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- 당사 개인신용정보 관리ㆍ보호 부서 : 정보보호부서/02-6951-1759

- 금융감독원: 국번없이  1332 (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  27 번지)

 

9.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내역 조회 안내

- 당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케팅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.

- 당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
①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내역 조회 방법

- 전화 조회 : 02-6951-1757 또는 사무실 방문 :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16, 605호(도화동, 근신빌딩제2신관)

②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내역에 대해

-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5 조에 따라 조회일 기준 최근 3 년간 고객님의 신용 정보를 이용, 제공한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- 내부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(법 시행령 제 30 조제 4 항)는 조회대상에서 제외 합니다.

-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은 당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.

③ 개인정보 조회방법

- 전화로 요청시 : 유선 본인 확인 후 열람 신청, 본인 내방 후 열람 가능

- 본인 내방시 : 전산 본인 확인 후 신청 즉시 열람 가능

④ 개인정보 열람요구 항목

-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

- 개인정보의 수집〮이용 목적

-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

- 개인정보의 제 3 자 제공 현황

-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


10.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

-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의 상거래관계 설정,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의 결과, 주요 기준, 기초정보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-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11. 고충처리 및 상담 (신용정보관리보호인)

 성명

부서/직책

전화번호

이메일주소 

최은지

경영관리팀/팀장 

 02-6951-1759

kumwoo@kwamc.co.kr